세제 인권 선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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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[edit]

ᄆᆞᆫ 사름은 태여날 적부텀 ᄌᆞ유롭곡 그 존엄광 권리에 이서 동등ᄒᆞ다. 사름은 천부적으로 이성광 양심을 부여받앗곡 서로 성제애의 정신으로 헹동ᄒᆞ여사 ᄒᆞᆫ다.

제 2조[edit]

ᄆᆞᆫ 사름은 인종, 피부벳, 성, 언어, 종교, 정치적이나 기타의 견해, 민족적이나 사훼적 출신, 재산, 출생이나 기타의 신분광 ᄀᆞ튼 어떤 종류의 차별엇이, 이 선언에 규정뒌 ᄆᆞᆫ 권리영 ᄌᆞ유를 향유ᄒᆞᆯ 자격이 잇나. 더 나아강 개인이 속ᄒᆞᆫ 국가나 영토가 톡립국, 신탁통치지역, 비ᄌᆞ치 지역이건 주권에 데ᄒᆞᆫ ᄐᆞ난 제약을 받암신고에 관계엇이, 그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, 법적이나 국제적 지위에 근거ᄒᆞ영 차별이 잇어서는 아니 뒌다.

제 3조[edit]

ᄆᆞᆫ 사름은 생명광 신체의 ᄌᆞ유영 안전에 대ᄒᆞᆫ 권리를 가진다.

제 4조[edit]

어느 누게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ᄒᆞᆫ다. ᄆᆞᆫ 자부세의 노예 제도영 노예 매매는 금지뒌다.

제 5조[edit]

어느 누게도 고문이나 잔혹ᄒᆞ건 비인도적이건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 ᄒᆞᆫ다.